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공시가 12억 가지 상향조정 되었다고 해요. 요즘 집값을 반영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주택연금 상속 이자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근저당권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방식입니다.
1. 근저당권 방식
근저당권 방식은 자신의 집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집에 근저당권을 걸고 대출을 받아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저당권 방식의 장점
- 집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집값이 오르면, 자신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 소득세 공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방식의 단점
-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 대출이자가 붙으므로, 상속할 때 남는 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집이 떨어지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등록면허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1.1 상속
- 근저당권 방식에서는 자신과 배우자가 다 죽으면 상속인이 남은 돈을 갚거나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 이때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으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반대로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돈은 매월 받은 금액의 합계, 수시로 인출한 금액, 보증료, 대출이자의 합계입니다.
1.2. 이자
- 근저당권 방식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 연 5%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매월 받는 금액과 함께 증가합니다.
- 이자는 매월 받는 금액과 보증료에 대해서만 붙으며, 수시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붙지 않습니다.
- 이자는 매월 받는 날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말에 정산됩니다.
-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탁방식
신탁 방식은 자신의 집을 주택연금 공사에 넘기고, 공사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
-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 대출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상속할 때 남는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집값이 떨어져도, 자신이 손해가 없습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등록면허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탁 방식의 단점
- 집의 소유권이 공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해지하기 힘듭니다.
- 집값이 오르면, 공사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 소득세 공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2.1. 상속
- 신탁 방식에서는 자신과 배우자가 다 죽으면 집을 팔아서 정산하게 됩니다.
- 이때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으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반대로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돈은 매월 받은 금액의 합계, 수시로 인출한 금액, 보증료의 합계입니다.
2.2. 이자
- 신탁 방식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돈에 대해 연 3%의 이자가 붙습니다.
- 이 이자는 매월 받는 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는 매월 받는 금액과 보증료에 대해서만 붙으며, 수시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붙지 않습니다.
- 이자는 월말에 정산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마무리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는 근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상속과 이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인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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