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추가신청(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결과발표)등 이글 하나로 총정리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목차
1.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접수
4. 신청 방법
5. 결과 발표
1. 서울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1.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이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지원내용
1.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신청)
2. 지급 방법은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이고, 그때는 8월부터 11월까지의 월세가 일괄 지급됩니다.
3. 지원 기간 중에 재산 증가(예: 상속, 복권 당첨 등)로 인해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됩니다.
3. 신청 접수(필요서류)
1.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5일 ~ 18일까지입니다.
2.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4. 신청자가 선정인원 3,500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4. 신청 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발표
결과 발표는 11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지됩니다.
선정된 자는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이상으로 서울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추가신청(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결과발표)등 총정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 높은 주거비로 힘드셨죠?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꼭 신청해 보세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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