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혜택 총정리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2. 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지원내용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인력수요가 많은데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2. 청년에게는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은 취업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입지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고용에 머물러야 하거나, 실업상태로 오랫동안 취업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장기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2. 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1.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원칙이지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기업도 가능합니다.
2. 취업애로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3.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입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소비향락업 등 업종이 아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닌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업이 아닌지,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이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3.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4.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신고서와 임금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은 채용 신고서와 임금증명서 등을 검토하고, 채용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되며, 6개월마다 재검토를 통해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 원 혜택 총정리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과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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