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형 저가주택 기준과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기준은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와 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소형 저가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과,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예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소형 저가주택 기준은?
2.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은?
1.소형 저가주택 기준은?
소형 저가 주택이란?
소형 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이 1억으로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1억6천만원 )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면적요건과 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 저가 주택이 아닙니다.
면적요건:
전용면적은 건물면적을 의미하며, 토지면적과는 무관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금액요건: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을 말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은 해당 주택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공시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주택청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기지역의 청약당첨 확률은 무주택자와 1 주택자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 주택자라도 그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처음에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을 무주택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1 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주택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은?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 여부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다음포스팅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소형 저가 주택이더라도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즉, 세대를 기준으로 소형 저가 주택 1 주택만 있어야 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과 청약시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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