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무주택 청약가점제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청약가점제 계산하기는 청약 가점제에서 자신의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목 차
1. 청약 가점제란?
2. 청약 추첨제란?
3. 무주택 청약가점제와 계산방법
4.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지역별 적용비율
5. 마무리
1.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자만 대상이 되며, 주택을 소유한 1 주택자는 추첨제로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점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고, 낮을수록 1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2. 청약 추첨제란?
청약 추첨제란, 1순위 청약자 중에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의 경우에도 일부 공급분양에서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1 주택자의 경우 처분서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첨제의 세부사항은 각 분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무주택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들은 혼인신고일과 만 30세, 기존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수: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인정하고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점수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만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만,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1년 이상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같은 주민등록에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해당되는 통장을 최초 가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가입해도 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합산하면 총 청약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점수는 84점입니다.
4.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지역별 적용 비율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공급되는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적용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최근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제도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규제지역
현행 | 개선 | |
60m2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
60-85m2 | 가점 30% 추첨 70% | 추첨 100% |
85m2 초과 | 가점 20% 추첨 80% | 추첨 100% |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 60m2 이하인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60m2 초과인 주택은 모두 추첨제로만 당첨자를 뽑습니다.
투기가열지구
현행 | 개선 | |
60m2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60-85m2 | 가점 70%, 추첨 30% | |
85m2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60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 60m2 초과 85m2 이하인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 비율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전용 85m 2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행 | 개선 | |
60m2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
60-85m2 | 가점 30% 추첨 70% | 추첨 100% |
85m2 초과 | 가점 20% 추첨 80% | 추첨 100%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 60m2 이하, 전용 60m2 초과 85m2 이하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비율로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 마무리
이상으로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무주택 청약가점제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 추첨제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각 분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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