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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차 계산기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의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계산기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계산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의 일수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연차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차 발생기준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이 있습니다.
1. 연차계산기 계산방법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연차 계산기] 나 [연차휴가 계산기] 등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사일과 계산일을 선택합니다.
- 입사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처음 입사한 날짜이고, 계산일은 연차 일수를 알고 싶은 날짜입니다.
- 그리고,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을 선택합니다.
-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고, 회계일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차 일수가 나타납니다.
2. 연차 발생기준
입사일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2018년에 개정된 법입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1일씩 추가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첫 번째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두 번째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계일 기준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부터 말일(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와 비교하여 미달되는 부분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연차 계산기]나 [연차휴가 계산기]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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