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등 총정리(지급기준, 중간정산, 수령방법,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가산 이자를 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방법과 함께, 퇴직금의 지급기준, 중간정산, 수령방법,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2. 지급기준
3. 중간정산
4. 수령방법
5. 세금
1.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서 미리 계산해 보기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액입니다.
-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총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이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과 방법을 말합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의 사유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 퇴사의 사유가 회사의 파산, 해산, 폐업, 감원, 사업 양도 등이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 30 × (총 근로 기간 ÷ 365)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후에는 정산 기점부터 새로운 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4. 수령방법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 시에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 시에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월별로 분할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고,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IRP 계좌로 받는 방법: 퇴직 시에 모든 금액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IRP 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저축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비과세 되며, 연금 수령 시에만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5. 세금
퇴직금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세율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공제란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00만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금과 동일하게 세금을 공제하고,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IRP 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금이 비과세 되며, 연금 수령 시에만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등 총정리(지급기준, 중간정산, 수령방법,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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