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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혜택 최고금리4.3%

by 내가핵인싸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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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혜택 최고금리4.3% - 오늘은 청약통장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 구입을 위해 국민들이 저축할 수 있는 특별한 통장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 혜택 썸네일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4.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1%였습니다 . 이는 기준 금리(3.5%)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저축성과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5년간 저축한다면, 이전 금리로는 6백만 7천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금리로는 9백만 2천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과 4년간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본인 청약 시에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을 인정받아 총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한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부 중 한 명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면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초기화되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저축한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되어도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유지되고,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인정 총액도 늘어나서, 자녀의 교육비와 주택구입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기존에는 240만 원을 저축하면 세금으로 7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로는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금으로 9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약통장의 혜택이 상당히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도구이자, 금융·세제 지원도구입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가입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확대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과키.계약서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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